일본은 백신 접종률이 1차 70%, 2차 6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에 따른 차별 문제(미접종자들의 접종자에 대한 차별, 혹은 접종자들의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시행하는 지역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차별 문제들에 대비하여, 8개현(이시카와현, 나가노현, 기후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고치현)에서 미접종자 차별에 관한 금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ー미접종을 이유로 한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접종자에게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우선권 부여ー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9월,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백신의 접종 여부가 입학이나 고용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은 없었기에, 이번 8개현의 조례제정은 이러한 차별에 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공식적인 조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도, 맞지 않는 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또한 질병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접종자도 미접종자도, 사회의 일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이러한 차별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차별 문제들에 대비하여, 8개현(이시카와현, 나가노현, 기후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고치현)에서 미접종자 차별에 관한 금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ー미접종을 이유로 한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접종자에게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우선권 부여ー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9월,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백신의 접종 여부가 입학이나 고용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은 없었기에, 이번 8개현의 조례제정은 이러한 차별에 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공식적인 조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도, 맞지 않는 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또한 질병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접종자도 미접종자도, 사회의 일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이러한 차별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