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져가면 8%, 먹고가면 10%? 일본의 소비세
JW
안녕하세요, 오사카에 사는 일본 유학 3년 차 JW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부과되는 '소비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다르다고 생각한 부분 중 하나는 '소비세'입니다.
한국도 소비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해왔는데요.
반면 일본은, 가격과 소비세를 별도로 표기하고 마지막에 소비세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 음식점에서는 테이크아웃이면 8%의 소비세가,
가게에서 직접 먹으면 10%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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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2019년 10월, 소비세는 8%에서 10%로 인상되었는데요.
소비세 인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와닿았던 변화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8%,
그 외의 소비세는 인상하여 10%'
로 한다는 차등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일본의 음식점에서는 가져가면 8%, 먹고 가면 10%의 소비세가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비세가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8%인 이유는,
'경감세율'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료품'과 '신문'에 대한 소비세만을 올리지 않는 '경감세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식료품'이란, 슈퍼 등에서 구입하는 식료품(주류 제외)과 테이크아웃의 음식 등이 해당되며,
음식점에서 직접 식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문'은, 주 2회 이상 발행하는 일반적인 신문 중 정기구독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맥도날드 등과 같이 원래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기해왔던 업체들은,
이런 차등적인 소비세 부과에도 가격 표기를 변경하지 않고 여전히 통일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소비세 인상도 인상이지만,
이러한 소비세의 차이로 더 복잡해진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조금 더 저렴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ㅎ
이 제도는 기한 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된다고 하네요 !
(참고 : https://zeimo.jp/article/1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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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또한 소비세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 3월 31일 이전까지,
일본의 가격(총액) 표기는 소비세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표기 가능했어요.
* 예를 들어 100엔짜리 물건이라면,
100엔 / 110엔 표기가 둘 다 가능했던 거죠 !
그래서 막상 계산대에 가면 가격이 플러스되는 경우가 있어서, 괜히 돈을 더 내는 기분이 들곤 했답니다ㅜㅜ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무조건 소비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기사로 2021년 4월부터 가격 표기 방법이 바뀐다는 사실을 접하고,
단순히 '알기 쉽게 바뀌는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어요 !

사실 원칙은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 '총액 표시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2013년, 2019년에 걸친 소비세 인상 정책에 따라,
가격 변경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0월 ~ 2021년 3월까지 소비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세 전가 대책 특별 조치법'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

따라서 제가 여태까지 일본에 있었던 동안에는, 소비세를 포함한 표기와 포함하지 않은 표기가 둘 다 가능했던 것이었죠.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소비세로 농락(?) 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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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이상 WA.SA.Bi.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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