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아무리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도, 차가 조금씩 긁히거나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한다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처리를 받으려면 일본에서는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차가 자기차가 아니라 렌터카라면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던 도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난감한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얼마나 난감할까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정말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을 불러서, 사고경위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지인의 경험인데,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좁은 길에서 돌부리에 차 앞부분을 살짝 긁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작은 사고는 렌터카 회사에 차를 반납할 때, 회사 측에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 정도 경미한 사고에도 경찰에게 먼저 신고한 후에, 어디에서 자동차를 긁었는지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혹시나 사고가 났는데 그 장소에서 벗어났다면,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경찰을 다시 불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위서를 받으면, 자동차를 반납할 때 보험처리의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렌탈할 때의 계약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벼운 흠집은 대개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리 방법이 역시나 일본답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러한 절차들을 잘 모른다면,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에서 운전을 하다가 혹시나 사고가 났을 경우, 정말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을 불러서 경위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벌점이나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말고 신고합시다. 물론, 이것보다 큰 사고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던 도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난감한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얼마나 난감할까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정말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을 불러서, 사고경위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지인의 경험인데,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좁은 길에서 돌부리에 차 앞부분을 살짝 긁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작은 사고는 렌터카 회사에 차를 반납할 때, 회사 측에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 정도 경미한 사고에도 경찰에게 먼저 신고한 후에, 어디에서 자동차를 긁었는지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혹시나 사고가 났는데 그 장소에서 벗어났다면,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경찰을 다시 불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위서를 받으면, 자동차를 반납할 때 보험처리의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렌탈할 때의 계약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벼운 흠집은 대개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리 방법이 역시나 일본답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러한 절차들을 잘 모른다면,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에서 운전을 하다가 혹시나 사고가 났을 경우, 정말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을 불러서 경위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벌점이나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말고 신고합시다. 물론, 이것보다 큰 사고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겠죠?)